尹 '자진 하야'설 솔솔…법리 논쟁 번질 수도

탄핵보다 자진 하야가 향후 정치 행보에 유리하다 판단할 수도
尹 '자진 하야'설 솔솔…법리 논쟁 번질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탄핵심판 3차변론기일에 출석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윤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어차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상황이며 자진 하야를 선택하는 것이 지지자 결집 등 향후 정치 행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자진 하야' 이야기는 처음 나온 것은 지난 12일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박 교수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탄핵 인용이든 하야든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하야가 더 좋은 카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야 시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 유지가 가능하고 향후 정치 활동에 대한 법적 제약이 없으며 지지 세력 결집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나중에 내란 관련 검찰수사와 판결로 대통령 예우가 사라진다 해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이니 시간을 벌 수 있고 정권 재창출 시 사면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헌재 선고 전에 하야를 발표할 경우 하야와 탄핵 간의 상세한 법 조항이 없어 혼선을 겪을 수도 있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다음날인 13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8차 변론에서 재판부를 향해 재판이 불공정하다면서 지금 같은 재판이 계속되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 YTN 방송에 출연한 조선일보 기자출신의 보수논객 조갑제씨가 '중대 결심'을 '전격 하야'로 분석하면서 정치권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조 씨는 "윤 대통령이 어떤 계산을 할지 모르지만 전격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 이유로 헌재가 8대 0으로 파면될 것이라는 의견이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이고, 12·3 계엄 직후 하야를 검토했을 때보다 현 시점이 여러모로 유리한 상황이란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은데 딱 하야를 결단하면 그 동정심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반 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가 있다. 어차피 파면될 게 확실하다면 인기가 있을 때, 아쉬움이 있을 때 그런 선언을 해야 극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했다. "지지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보수진영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정권을 재창출해 사면을 받는 방안도 하나의 카드로 당연히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전직 예우를 누리겠다는 꼼수라며 일축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심판을 선택한 것은 윤석열 자신이었다. 만에 하나라도 전직 예우를 고려한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설령, 자진 하야를 해도 재판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직 사퇴가 법적으로 가능한 지를 두고 논란이 될 수 있다.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법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된 경우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들은 일단 국회에서 소추가 의결 되면 사퇴는 불가능하다.


다만, 이 법이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대통령도 공직자인 만큼 당연히 동일한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도 있지만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다는 점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권자의 신임으로 임명된 대통령이 본인 마음대로 직을 그만둘 수 있는지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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