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온라인 정기결제대금을 올리거나 유료로 서비스를 전환할 경우 가입 당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시행 한 달 전에 소비자 동의를 다시 한번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가입해 이용 중인 정기결제 대금이 인상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30일 이내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때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도 함께 고지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원한 경우가 아니면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에 대해 변경을 다시 요구 받지 않도록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사이버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구입에 필요한 전체 금액을 알리지 않고, 세금 등 일부 비용을 뺀 금액을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가 구체화하고 명확해짐에 따라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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