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정기적' 명절떡값·휴가비도 포함…인센·격려금은 제외

통상임금에 '정기적' 명절떡값·휴가비도 포함…인센·격려금은 제외

정기적으로 지급된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 정기 상여금도 앞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반면 기업실적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인센티브 등은 통상임금에서 계속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내려진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를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1년만에 개정해 6일 확정·발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통상 임금 범위를 종전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고정성 기준을 폐기해 범위를 확대하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고용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은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통상임금이 '근로자가 미리 정해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전제가 깔린 만큼,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기업실적이나 사용자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격려금·인센티브·경영성과분배금과 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명절귀향비, 휴가비 같은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기업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명절귀향비·휴가비를 계속 지급받는 경우라면 '정기성'과 '일률성' 요건을 충족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준다' 등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노사협의 및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조건만 바꾸는 등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상임금 지급 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양대노총은 노동부의 개정 ‘통상임금 지침’과 관련해 이전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사과부터 해야하고 즉각 행정지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확대된 통상임금 범위를 적극 반영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에서 "노동부는 과거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해석해 결국 노동자의 소송으로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됐다"며 “노동부가 이전에 행한 잘못된 행정해석을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부의 반노동적 행정해석으로 노동자가 피땀 흘리며 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노동자의 주머니가 아니라 자본의 배를 불리는 데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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