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내란특검법은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며,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 대부분 구속 기소되어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사법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별도의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수사기관을 출범시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도 대승적인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최 대행은 내란 특검에 대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요소를 지적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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