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를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이날 황의조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자 유포자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지난 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황씨 영상을 유포한 사람은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 A 씨로 밝혀졌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선고를 앞두고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역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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