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를 것' 25% vs '내릴 것' 36%...7개월 만에 하락 전환 [한국갤럽]](/upload/articles/2957/title-image-679451c1c2c5f.jpg)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집값이 내릴 것이란 전망이 7개월만에 오를 것이란 전망보다 많아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1월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내릴 것'이란 응답이 36%로, '오를 것'이란 응답(25%)보다 11%포인트(P) 많았다. 28%는 '변화 없을 것'이라 답했다.
상승전망이 많았던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만에 하락 전망 우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7월 조사에서는 상승전망이 45%로, 하락전망(21%)보다 24%p 높았다.

최근 10년간 '향후 1년 집값 등락 전망' 조사/한국갤럽 제공
지난 2020년 여름부터 집값 상승전망이 60% 안팎으로 고공 행진하다 2022년 3월 대통령선거 직후 반전되며 하락 전망이 한동안 70%에 육박했다.
그러나 집값이 급락하자 2022년 가을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2023년 다시 반전돼 집값 상승 전망이 늘었다. 같은 해 가을 또 집값 상승하면서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연체율이 상승하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지난해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면제 등 부양책과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 등으로 다시 집값이 들썩였다. 이에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하고, 이에 따른 소비부진, 대출 연체율 상승 등의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정부가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까지 발표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 급감과 함께 급격히 위축되면서 이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이번 조사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전월세는 상승전망 우세
전월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가 '오를 것'이란 응답은 42%로 '내릴 것'(16%)이란 답변보다 26%p 높았다. 30%는 '변화 없을 것',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상승 전망에 비해 임대료 상승 전망이 훨씬 강하게 조사된 데 대해 갤럽은 "지역 간 수요·공급 불균형과 전세 사기 우려로 인한 반전세·월세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집값·임대료 상승전망은 유주택자보다 무주택자, 중장년보다 젊은이들에게서 더 강했다.
갤럽은 비싼 집값에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고금리 여건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임차인의 힘든 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지난 10여년간 여러 조사에서 대체로 이들이 집값이나 주택 임대료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집 있어야 한다' 76%... 2014년 시장 정체기 54%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76%가 '있어야 한다'고 답해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21%)에 비해 55%p나 높았다.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10년 전인 2014년 7월 조사에서 54%에서 계속 높아져 2019년 이후에는 줄곧 70%를 웃돌고 있다. 집값이 본격 상승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전 연령대에 걸쳐 고르게 증가했다.
한국갤럽은 "정책 혼선과 시장 불안정, 집값·임대료 급등, 월세 전환 가속, 대규모 빌라 전세 사기 사태 등을 겪으며 '내 집' 필요성을 절감한 이들이 더 많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갤럽 제공
소득 대비 대출상환 비중을 나타내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서울의 경우 15.9로 1년 전 조사(151.0)와 변화가 없었다. 전국은 61.1로 전년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가구가 표준대출로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나타내는 지수로 주택담보 대출상환에 가구소득의 25%를 부담할 때를 100으로 본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2014년 7월 4억 7천여만 원에서 2022년 10월 10억 8천만 원으로 높아졌다.
이번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지난 21~23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설문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 ±3.1%포인트에 95%의 신뢰수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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