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에프엠뉴스
승인 2025-01-16 09:51
업데이트 2025-04-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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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내란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은 것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윤 대통령측의 이런 입장은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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