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할 때 여야 합의 선행된 관행 깨진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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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할 때 여야 합의 선행된 관행 깨진 적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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