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탄핵 불참은 내란공범' 현수막 허용…'그래도 이재명은 안돼'는 불허

"사전선거운동 여부가 판단 기준"
선관위,'탄핵 불참은 내란공범' 현수막 허용…'그래도 이재명은 안돼'는 불허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 게시는 허용한 반면 해당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불허 해 반발을 샀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11일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이에 정 의원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려고 했지만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통보를 받았다.


선관위는 이 같은 상반된 결정에 대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254조는 평상시에도 적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이 예견되는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어 게재가 불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반면 '이재명 방탄', '이재명을 구속하라' 같은 단순 정치 구호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도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워 게시를 허용했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이다.


정 의원은 선관위 결정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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