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6개 쟁점법안 거부권... "헌법 정신. 국가 미래 최우선"(상보)

탄핵 경고한 야 , 반발 거셀 듯
한 권한대행, 6개 쟁점법안 거부권... "헌법 정신. 국가 미래 최우선"(상보)

정부는 19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농업 4법을 비롯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면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월권이라며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6개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농업 4법은 쌀값이 내려가면 국가 재정으로 쌀을 사들여 가격을 올리고, 다른 특정 작물의 값이 내려가면 생산자에게 국가 재정으로 손해를 메워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재해로 농사가 피해를 입으면 농사에 들어간 비용 일부나 전부를 보상해주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매년 1조 원 넘는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쌀 등 특정 작물의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개인이나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남용될 경우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유출의 가능성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들 법안은 정부 여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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