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정부는 19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농업 4법을 비롯한 6개 쟁점 법안을 심의한다.
이들 법안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한 대행은 사안 별로 꼭 필요한 법안을 선별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와 근무 경험이 있는 정부 인사는 "한 총리가 심성은 여린 분이지만 오랜 공직 생활에서 원칙을 중시해왔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신망을 얻은 분"이라며 "야당의 압박이 부담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소신을 접고 좋은 게 좋다고 식으로 공적 결정을 내릴 분은 아닌 걸로 안다"고 했다.
6개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농업 4법은 쌀값이 내려가면 국가 재정으로 쌀을 사들여 가격을 올리고, 다른 특정 작물의 값이 내려가면 생산자에게 국가 재정으로 손해를 메워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재해로 농사가 피해를 입으면 농사에 들어간 비용 일부나 전부를 보상해주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매년 1조 원 넘는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쌀 등 특정 작물의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개인이나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남용될 경우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유출의 가능성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들 법안은 정부 여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정부는 이들 6개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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