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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해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농업 4법을 비롯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고,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앞서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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