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아니다' 항변했지만 '직무정지'

헌법재판소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내려놓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8년 만으로 최종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이날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 300명이 전원 참석해 찬성 204표로 의결정족수 200명을 넘겨 통과됐다.
탄핵에 찬성하는 야권 의원이 192명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에 투표했다.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헌재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이날 바로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데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이고 법무부 장관·서울중앙지검장·감사원장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당분간 국정운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최고 지휘부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관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한 총리 본인도 계엄 사태의 피의자 신분인 데다 야당이 다시 탄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법부와 여야가 대통령 탄핵소추로 더욱 고조된 불확실성을 잠재우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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