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계엄 계획 미리 알아, 내란 혐의"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찰을 투입해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한 혐의 등으로 11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동시에 긴급체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 수사 결과 '언론 보도를 보고 비상계엄 선포를 알았다'는 이들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동안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돼 탄핵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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