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12.3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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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12.3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일 수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프엠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란행위'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과거 김대중 정부 때 대북 송금 사건을 예로 들며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하지 않았다"면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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