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위자료 받아볼까?…손해배상 소송 전망

계엄령 위자료 받아볼까?…손해배상 소송 전망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준비 모임'(이하 소송 준비모임)은 10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가 제안했으며, 전두환 회고록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해 민간 차원에서 추진된다. 


소송 준미모임에 따르면 비상계엄·내란 시도로 정신적 피해를 본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고 승소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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