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해제 후 절차... 尹, 해제 안하면 어떻게 되나?

최악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 빌미로 해제 시점 늦출 수도
국회 계엄해제 후 절차... 尹, 해제 안하면  어떻게 되나?

3일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몸싸움을 벌이며 총을 겨누고 있다/오마이뉴스 캡쳐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계엄법에는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한다고 돼 있다. 이론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해제를 의결할 때까지 계엄은 유효하다.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미루는 최악의 상황도 상정할 수 있다. 실제 합당한 이유 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국무위원들이 처벌 받을 수 있다.


계엄은 전쟁이나 폭동,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을 동원할 수 밖에 없을 때 한해 선포될 수 있다. 


군은 계엄 선포 직후 발표한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정당 활동 및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했다. 하지만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의결 행위는 제한 대상이 될 수 없다. 계엄 하에서라도 헌법 법률에 보장된 국회 기능은 제한할 수 없고, 제한한다면 그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날 경우 대통령의 직무 집행 위반으로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이유로 제시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자유와 안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등이 계엄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두고 향후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탄핵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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