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25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번 계엄조치가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박탈되고 군은 영장 없이도 시민을 체포·구금이 가능해진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 헌법적, 반국민적 조치라고 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잘못된 것으로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월 이른바 충암고 출신의 군인들을 중심으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호할 것이란 정보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군을 동원해 국회의원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었다.
건국 이후 비상계엄은 모두 9차례 선포됐으며 지난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을 맞고 숨진 10·26 사태 직후가 마지막 이었다.
이보다 앞서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72년 10월 유신, 1964년 6·3 항쟁, 1961년 5·16 군사쿠데타, 1960년 4·19 혁명, 1950년 한국전쟁, 1948년 여수·순천 사건, 1948년 제주 4·3사건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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