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에프엠뉴스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가 무료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률(현행 5%)을 내년부터 0%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분만 건수 약 22만7천 건 가운데 제왕절개는 약 14만6천건으로 64.3%, 자연분만은 약 8만1천건으로 35.7%였다.
제왕절개는 2019년부터 전체 분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해마다 증가해왔다.
그러나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지만 제왕절개는 진료비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처 하나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1일부터 제왕절개 진료비도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무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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