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서 전세 사기로 청년 세입자들에게 180억여원의 피해를 입한 임대인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법원이 사기 범죄에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으로 대규모 전세사기범에 관한 대법원의 첫 유죄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1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입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최씨는 2020년∼2022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부분 피해자는 20~30대 젊은이들이었다.
검찰은 이 사건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높은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량으로, 사기 범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여러 죄가 있을 경우 합쳐서 고려하는 ‘경합범 가중’이 적용됐다.
최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도 최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부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대규모 전세사기범에 관한 대법원의 첫 유죄 확정 판결이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된 첫 번째 대법원판결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향후 전국의 다른 전세사기 형사재판에도 주요 판례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