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기사에 '외국인' 도입 추진

서울시, 마을버스 기사에 '외국인' 도입 추진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서울시가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 달라고 건의해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건의안에는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E-9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 된다.


지금도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운전기사 취업이 가능하지만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에게만 발급 되기 때문에 제한이 많다. 현재 서울시 마을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은 2% 정도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기사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기사들의 고령화도 심각해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한 뒤 운영 상황을 지켜보며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신중히 고려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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