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모습.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본격적인 전투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담은 ‘북러조약’을 비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이어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며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국가수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다.
북한 헌법상 조약 비준은 최고인민회의 권한이지만,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단독으로 비준할 수 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상원의 조약 비준 다음날인 7일 조약 4조를 언급하며 북한과 합동 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은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4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북러 양국이 모두 조약을 비준하면서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사회는 북러가 이 조약을 내세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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