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매 차익 지원에 나선다.
개정 특별법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또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길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다.
아울러 LH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하고 주택 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에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법 개정 전에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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