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쑥 던졌다 또 연기...‘디딤돌 대출 축소' 12월 이후로

 불쑥 던졌다 또 연기...‘디딤돌 대출 축소' 12월 이후로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예고없는 시행' 논란이 불거졌던 디딤돌대출의 대출한도 축소 조치가 12월까지 미뤄진다.

 

다만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 적용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출한도 축소 조치는 지난달 21일 전격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사전예고 미비 등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결국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이번 관리방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서울은 5천5백만원, 경기도는 지역에 따라 2천8백만원에서 4천8백만원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신규 분양아파트를 살 때 디딤돌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다만 정부는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택시장 상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수도권 소재 아파트로 한정했다.

 

지방 또는 비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다중·다가구주택)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도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아울러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도 적용이 배제된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한도(80%)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조치는 기축 아파트 매매든 신축 분양아파트 입주든 모두 12월 2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있을 경우,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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