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간첩법'으로 한국인 첫 구속...중국, "법에 따른 체포, 영사 통보했다"

'반간첩법'으로 한국인 첫 구속...중국, "법에 따른 체포, 영사 통보했다"

중국공안.자료사진/에프엠뉴스

중국 정부가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사건과 관련해 ‘법에 따른 체포’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7월 중국이 간첩 행위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간첩법을 시행한 뒤 한국인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우려가 커지고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법에 따라 체포됐다"며 "관련 부서는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했다"고 "영사관이 영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한국 교민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중국 수사 당국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출신인 A씨는 2016년부터 중국 반도체 기업에 해외 인재로 영입돼 3~4곳의 중국 반도체 대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금돼 조사를 받다 지난 5월부터 중국 검찰에 의해 정식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이르면 다음달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법상 구속 수사는 최장 7개월까지 가능해 연내에는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외교부는 “사건 인지부터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반도체 정보 유출 혐의’로 한국인을 처음 구속한 것이어서 앞으로 어떤 여파를 미칠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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