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LPG가격도 올라…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인하폭은 축소

휘발유 리터당 42원·경유 41원 인상
휘발유‧경유·LPG가격도 올라…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인하폭은 축소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하지만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L) 42원, 경유는 41원 오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휘발유는 20%, 경유와 LPG는 30% 각각 인하되는 유류세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30%에서 23%로 각각 축소 조정한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L)당 휘발유는 휘발유 122원, 경유 133원, LPG부탄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리터당 휘발유는 42원, 경유는 41원, LPG부탄은 14원씩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유류세 2개월 연장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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