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적대적 두 국가론' 헌법화한 듯...최고인민회의, 공개는 유보

최근의 국경봉쇄 공사는 헌법화 후속 조치
北,  '적대적 두 국가론' 헌법화한 듯...최고인민회의, 공개는 유보

북한 최고인민회의/에프엠뉴스

김여정의 남한 드론의 평양 출몰설 비판과 DMZ 요새화 가속화, 포문 개방설 등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남북한 긴장을 연일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열린 14차 최고인민회의는 ‘적대적 두 국가’의 후속 조치들에 대한 헌법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한 공식 언급이 없었다.


이를 두고 헌법화를 유보했다는 설과 공개를 유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맞서고 있다. 두 가지 모두 논리적 허점이 있어 현재로서는 어느 것이 맞는지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최고인민회의 종료 직후 북한의 언론보도와 유엔군사령부에 발송한 전화통지문 등을 볼 때, ‘적대적 두 국가 관계’와 ‘주권행사 영역(영토규정)’이 헌법화 되었음을 조심스럽게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를 끊고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개시한다고 선언하고, 유엔사에 이를 위한 공사를 진행한다는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다.


북한의 이 같은 ‘남쪽 국경 완전 차단 및 요새화’ 조치는 법적 기반과 근거를 갖출 때, 비로소 영토 수호를 명분으로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대의원이 아닌 김정은은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면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의 시정연설은 빠진 대신 창립 60주년을 맞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해 연설했다.


김정은의 연설은 ‘적대적 두 국가’의 헌법화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최고인민 회의에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국정 전반을 다루어야 하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의 성격상 어려운 경제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민들에게 줄 선물이 여의치 않았던 것도 요인이 된 듯 하다.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주권행사 영역’을 헌법화하였을 경우, 앞으로 군사적 긴장을 본격적으로 고조 시킬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은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천안함폭침 당시 해군사령관이었던 정명도를 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에 임명했다. 동시에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개최 직전 육지에서 해상으로의 포실탄사격훈련을 현지지도한 바 있다. 둘 모두 서해상에서 북한의 위험한 국지도발을 연상케 하는 조치들이다.


일단 육지에서 시작한 북한의 대남 조치는 해상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전협정의 구속력이 약한 서해상은 최대 위험지역이다.


고도화된 핵능력 위에 ‘주권행사영역’ 헌법화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한 북한은 이 곳에서 영토 수호를 명분으로 남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위협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다.


북한의 단계적 대남 조치들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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