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에프엠뉴스
환경부가 카페 등 음료 판매 업소에서 일회용 컵을 판매만 하고, 공짜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소비자의 '선택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회용 컵 판매로 얻는 수익은 일회용 컵의 회수 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컵을 이횽한 고객에게 혜택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재량으로 일회용 컵 반입이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를 시행하게 되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자율'로 시행할 수 있게 바꿀 계획이다.
제주처럼 보증금제 시행에 의지를 가진 지역과 일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야구장과 놀이공원 등 대형 민간 시설에 제도를 도입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받을 때는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전국에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지난 2022년 12월 제주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만 축소 시행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매장 참여율은 한때 제주 94.6%, 세종 64.9%에 달했으나, 현재 44.8%와 31.3%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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