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내년 복귀' 조건 휴학 승인...의대교육 5년 단축 검토

이 같은 조치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 학칙에 따라 '유급. 제적'
의대생들, '내년 복귀' 조건 휴학 승인...의대교육 5년 단축 검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에프엠뉴스

정부가 내년 학업에 복귀하는 조건을 의대생들의 집단 유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제적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의료인력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이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시한을 설정하고 그때까지 돌아오면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올해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주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수업거부 중인)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휴학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해 ‘동맹휴학’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학칙 규정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또, 대학은 증원과 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수업거부로 인해 신입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제적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학이 교육의 질과 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학기별로 교육여건을 고려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이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또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는 2025학년 뿐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학사 운영 기간을 영구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와 협력해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한다.

 

또 이번 대책에 따른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노력을 반영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년부터 재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지금이 의대생 복귀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복귀시키겠다는 큰 방향에서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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