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에프엠뉴스
북한이 7일 남북한 두 개 국가론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을 단행한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남북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한다.
개정 헌법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영토·영해·영공 조항이 신설된다. 북한이 새헌법에서 서해의 북측 영해를 어떻게 규정할지 관심사다.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 NLL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 분쟁의 불씨가 될 소지가 크다.
통일부는 북한이 영토 규정에 대해 헌법에서는 포괄적으로 언급한 뒤 하위법을 만들어 구체적인 국경선을 순차 공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역시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통일 관련 표현과 조항도 헌법에서 삭제할 것으로 보인다. 새 헌법에서는 통일, 동족, 민족 등의 표현을 빼는 대신 무력 흡수 통일 의지를 천명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한에 대해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했다.
이어 올 1월에는 전쟁이 나면 한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을 지시했다.
앞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오는 10월 7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등을 토의한다고 지난달 15일 공고했었다.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내용은 곧바로 공개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통상 북한은 헌법 개정 시 시차를 두고 내용을 공개해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한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모두 10차례 개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의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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