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김여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자료사진/에프엠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이 다음달 4일까지인 만큼, 윤 대통령은 기간 내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의 '위헌성', '위법성'을 강조하며 거부권을 예고해왔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후 법안 수로 22~24건째가 된다.

 

한 총리는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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