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서 견본/행정안정부
30일부터 일부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발급은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다만, 용도가 법원과 금융기관 제출 용일 경우 인터넷 발급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에서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인감증명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해 받을 수 있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공적ㆍ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임을 확인하는, 가장 공인된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본인의 인감도장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한 뒤 계약 체결 등 필요할 때 용도를 기재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현재 사용하는 도장이 본인 것임을 확인해 주는 서류다.
지난해 인감증명서는 2984만통이 발급됐다. 발급 용도는 일반용 2668만통(89.4%),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순으로 많았다.
일반용 중에서도 재산권과 관련이 많은 용도의 발급 건수가 많았다.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다. 그 외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처럼 신분 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다수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용도와 상관없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법원 제출용을 제외한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 사이트에서 인터넷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의 20% 수준에 해당한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ㆍ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서 쓸 수 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행안부는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장치도 도입했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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