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중 1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종부세 대상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70명 중 지난 1일 기준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48명 중 33.3%인 16명이 종부세 대상자로 분석됐고 이들의 예상 종부세액은 총 2132만원, 1인당 평균 133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보유를 신고한 42명의 공시지가 신고액은 725억 9885만원으로 평균 16억 5000만원이며, 그중 상위 10명의 신고가액은 372억 1148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3명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84억 5886만 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49억 3619만 원,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41억 7000만 원 등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실 33.3%가 종부세 대상자인 결과는 일반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가 1.8%에 불과한 것과 대조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종부세 완화 정책을 '중산층 복원'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종부세 완화 혜택은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가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종부세 완화 정책은 사실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 1%를 위한 정책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근본 취지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와 지방재정 확보"라며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완화 시도를 중단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1세대 1주택 9억원)으로 원상복구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제를 폐지할 것과 다주택자 임대업 감면·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폐지,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이상 제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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