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이에 대해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으나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계기로 여야가 법개정에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행안위는 또 이날 소위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가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