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선택약정할인을 이용해 통신비를 할인 받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한 휴대폰 이용자가 1천23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할인 받지 못한 통신비는 1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지원해 주지 않는 대신, 통신 기본 요금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는 1천229만7천811명이었다.
이들이 할인 받지 못한 금액은 1조3천837억원에 이른다. 1인당 한해 11만4천원 가량 손해 본 것이다.
약정 기간이 끝난 뒤 재가입을 하지 않아 무약정 기간이 1년 넘은 사람이 673만1천103명으로, 전체 미가입자의 54.7%를 차지한다. 이들은 할인 약정이 끝난 뒤 통신사에 선택약정할인 가입 신청만 했더라도 지난 1년 간 납부한 휴대폰 기본요금의 25%를 할인 받을 수 있었다.
통상, 단말기 구입 때 2년 또는 3년의 단말기 가격 지원 계약을 맺는다. 이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해당 통신사에 연락해 선택약정할인제도에 가입하면 통신비의 2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천만명이 넘는 사용자가 이 제도를 아예 모르거나, 약정이 종료됐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가면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약정에 가입할 경우 최소 1년 이상인 약정 기간에 해당 통신사를 이용해야 하며, 그 이전에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 정해진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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