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장남의 연세대 입학과 관련해 "사회기여자, 국위선양자로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아버지가 훈장을 받아 지원자격이 됐다"고 말했다. 당초 '다자녀 전형'이었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당시에는 해당 전형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자 답변을 정정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이 다자녀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한 것이 맞느냐'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질의에 "장남과 차남을 헷갈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장남은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차남은 다자녀전형으로 연세대에 합격한 것이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장남 입학 당시 교무처 차장 보직을 맡고 있었다.
이 후보자는 "연세대는 국위선양자의 기준으로 훈장 종류를 정해 놓고 있다"며 "시부께서 정치인으로서의 공적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평생 봉직한 여러 공적을 인정받아서 청조근정훈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격요건이 됐다"고 했다.
당시 연세대에는 사회기여자전형에 '국위선양자' 부문이 있었다. 국위선양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거나 업적을 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자, 또는 그의 자녀 및 손자녀'로 규정했다. 후보자의 시아버지는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으로 4선 의원 출신에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청조근정훈장은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1등급 훈장으로, 퇴임하는 대법관이나 장관 등 고위 공직자에게 수여된다.
최 의원은 "당시 수시 모집 요강의 사회기여자 전형 중 국위선양자 부분에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위선양자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찾을 수 없다"며 "일반 국민은 할아버지가 훈장을 받았다고 해서 연세대의 이 전형에 넣을 생각을 전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장남의 연세대 입학 당시 아버지가 교무처 부처장을 지낸 점을 지적하며 입학 사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입학으로 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도 "헌법 제11조 3항에서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장남의 대학 입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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