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내란특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9일 영장을 청구했으나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기각된 바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검사파견, 출국금지 인력대기, 구치소 수용인원 점검을 지시를 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한 달여 동안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강해 이날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경우 계엄 당일 다른 국무위원들에 비해 대통령실로 조기 호출됨으로써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CCTV를 통해 대접견실에서 꺼낸 문건 2장이 위헌·위법한 내용이 담긴 포고령과 지시문건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박 전 장관이 내란에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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