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검사 "수천억 범죄 수익 범인들에 안겨줘"...검찰 추산 7886억

대장동 검사 "수천억 범죄 수익 범인들에 안겨줘"...검찰 추산 7886억

자료사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포기하면서 수천억원의 범죄수익금이 범인들에게 돌아갔다는 비판이 검찰에서 제기됐다. 그 만큼의 돈을 국고로 환수할 기회를 잃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안겨주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를 통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하고, 뇌물액 473억3200만원만 추징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원심보다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이 추산한 범죄수익금 7886억원을 추징할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리게 된 것이다. 대신 대장동 일당들에게 받아낼 수 있는 범죄수익금의 상한은 473억원이 최대가 됐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 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면서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항소 시한이 지난 7일 끝났지만 항소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김 검사는 "대검 차장께서 금요일 밤 늦게까지 그토록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신 기준이 무엇인지, 중앙 검사장(서울중앙지검장)께서는 수사·공판팀이 작성한 항소 취지 '공심'(공소심의위원회)에 결재하셨음에도 금요일 23시 30분 이후 번복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8일 0시 검찰은, 그리고 진실은 죽었다"고 했다. 검찰이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할 때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분석과 함께 공소심의위원회의 동의서를 첨부해 결재를 받게 된다.


이날 울산지검 천영환 검사도 내부망에 글을 올려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의 항소 제기 만장일치 결정에 법무부와 대검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국민에 대한 배임적 행위를 한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이 특정인들을 법률과 재판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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