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김건희 여사가 휠체어를 타고 병원치료 받는 모습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구속집행 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내는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보석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오는 5일 예정된 공판과 함께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기억장애 증상이 악화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9월 서울 동작구의 한 대형병원에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휠체어를 타고 치료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당시 이 모습이 담긴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김 여사가 병 보석을 신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렬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지난 7월 재 구속된 후 내란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윤 전 대통령은 9월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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