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무혐의 처분한 경찰에 재수사 요청

검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무혐의 처분한 경찰에 재수사 요청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7일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김정숙 여사의 고가 옷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수사결과에 고소인이 이의를 재기할 경우 검찰은 수사기록을 넘겨 받아 검토한 뒤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게 된다. 따라서 재수사 요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재홍)는 서울경찰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재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의 무혐의 결정을 검토한 결과 다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해외 순방 등 각종 공식행사에서 김 여사가 고가의 옷을 착용한 데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청와대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022년 3월 김 여사를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는 사비로 옷을 구입했으며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 등이 옷값을 포함한 의전비용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청와대는 응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한국은행 관봉권’을 사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했지만 청와대 '특활비'라 볼 증거는 부족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관봉권을 납품하는 한국조폐공사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유통경로 파악이 불가능했고 관련자들도 자금 출처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자 시민단체는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에 다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