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혐의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이례적으로 검찰의 압박 수사 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이자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과 관련된 핵심 증언들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주가 상승에 대비해 주식을 매수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대규모 매수만으로는 시세조종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판결문 마지막 부분에서 검찰을 향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토록 한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방법이 된다”고 지적하며 “주체가 어디든 앞으로는 지양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는 검찰 공소의 핵심 근거가 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검찰의 수 차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와 별건 수사 압박에 못 이겨 하게 된 허위로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못 이겨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의미로,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검찰의 부당한 수사 방식을 지적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최근 사법부에 대한 우리 사회 일각의 불신과 이에 따른 여당의 사법개혁 움직임 등 사법부를 향한 일부의 곱지 않은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강압수사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강압수사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2천400억 원어치를 553차례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위원장에 징역 1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시세 조종 등 증권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셈이다.
반면, 김 위원장은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일을 승인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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