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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2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노 관장에게 1조3천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 부친에게 제공한 300억원은 불법자금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이 사건 심리를 다시 열어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다만, 2심에서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판결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인 최 회장이 피고인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피고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이 재산분할 비율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원심의 재산분할 청구 부문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건넨 300억원은 불법 자금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은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988년 9월 노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7년 7월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있었던 1심 판결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며 노 회장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SK에 지원한 300억원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최 회장 보유 SK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뒤 1년 3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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