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한 것은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측은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응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지난달 30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달 1일 발부받았다”며 "서울 구치소에서 이날 오전 8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교도관이 오전 7시 30분경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미리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번 김건희 특검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구치소 직원들의 고충이 컸다는 점을 감안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 스스로 응했다고 했다.
특검은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틀 연속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중 돌아가겠다고 하거나 이틀째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한다면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교도관이 조사에 응하도록 강제하게 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조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더 이상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로 하여금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국지도발을 유도함으로써 계엄 명분을 만들려 한 것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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