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특별검사팀이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2.3 불법계엄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본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방부나 행정안전부처럼 계엄의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한다는 점에서 불법 계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다른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해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반대 의견 개진이 충분치 않았거나 사실상 없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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