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쯤 수갑을 찬 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해 약 5분 간 격앙된 목소리로 여권을 비난하고 있다. 수갑을 찬 손목은 천으로 가려져 있다.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된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판사는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으며,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과 법원의 발부 필요성은 인정 했다.
김 판사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 공소시효로 인한 사안의 시급성에 비추어 피의자로서도 자신의 출석 가능한 일정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4시 4분쯤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오전 9시 30분쯤 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정한 것인지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는 사법 절차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