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는 권 의원과 한 총재가 각각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유 없다"며 1일 밤 모두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적법한지 법원에 한 번 더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날 구속적부심사에서 권 의원은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운 걸로 전해졌다. 한 총재 측은 건강이 좋지 않아 구속 생활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이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고, 한 총재의 거처인 천정궁을 방문해 절을 한 뒤 쇼핑백에 넣은 현금을 받은 혐의 등 여죄 조사를 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 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
법원은 구속이 필요하다는 특검의 주장을 인용했다.
권 의원은 앞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됐다. 권 의원은 이를 대가로 통일교 측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하고,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총재의 해외 도박 혐의에 대한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구속 상태가 유지된 권 의원에 대해 추석 연휴 중 구속 기한이 끝나는 점을 감안, 이번 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는 구속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 고가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지난달 29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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