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3명이 근무 시간 낮술에 취해 노래방 업주와 시비

판사 3명이 근무 시간 낮술에 취해 노래방 업주와 시비

자료사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낮술을 마시고 노래방 업주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과 행정관 1명은 지난 6월 28일 금요일 낮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채 노래방에 갔다가 음주 사실을 한 업주가 나가 달라고 하자 시비를 벌였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판사들을 제지하는 일까지 빚어졌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장이 엄중 경고하도록 의결했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법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우리 법원에서는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 촉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