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에 흰색 SUV차량이 빠져 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에 운전 중이던 SUV차량이 빠져 아내를 잃은 80대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운전자 A씨도 역시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에서 발생한 싱크홀에 운전 중이던 SUV 차량이 빠져 조수석의 70대 아내가 숨지고 A씨(83)도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2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싱크홀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한 책임에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흘히 한 책임도 있다고 본 것이다.
사고 당시 싱크홀은 너비 4m, 길이 6m, 깊이 2.5m로 규모가 컸다. SUV를 몰던 A 씨는 도로 한가운데서 갑자기 꺼진 싱크홀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빠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됐는지 도로교통공사에 의뢰한 결과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는 분석 결과를 통보 받아,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였다는 점을 감안해 '사정상 참작할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25일 A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운전자 과실은 일부 인정됐지만 운전자 본인도 피해자였고 피해자와 부부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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