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해 달라"

李 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해 달라"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7월 17일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며 "향후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3일 군사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결국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며 “7월 17일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국민 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제헌절은 지난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됐다. 또 같은 해 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서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이 됐다.


그러다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로 시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상정돼 있다.


법률로 정한 대한민국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며 제헌절을 제외하고 모두 공휴일이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