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에프엠뉴스
금융당국이 6개월 시한을 두고 부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정리 작업에 착수했다.
총선으로 미뤄왔던 부동산 PF부실정리 작업을 본격화 한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개월 안에 부동산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마치도록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이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다음달 9일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보냈다.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은 계획을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도록 명시돼 내년 2월 안에부실 PF정리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침에서 유의 등급 사업장은 사업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계획을 제출해야하고, 부실우려 등급은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은 즉시 경·공매에 착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경·공매 대상이었다.
공매 진행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유찰 시 1개월 이내에 다시 공매해야 한다. 완료 목표일은 경·공매 착수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해야 한다. 지금은 유찰 시 재공매까지의 기간이 3개월이었던 만큼 경·공매 대상과 기간이 대폭 앞당겨지는 것이다.
재입찰 시 공매 가격도 직전 유찰가격 아래로 정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동일 가격에 반복 입찰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 매각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상각 대상 사업장은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등 기타 가능한 회수 방법을 취했는지와 채무자 등의 재무 상황과 지급능력을 보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상각처리가 3분기 말 이후로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재구조화 계획은 신규자금 추가공급, 사업용도 변경, 시공사 변경, 자금구조 개편 등으로 세분화해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정리 계획이 미진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다음달 19일부터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에 나설 방침이다.
당국은 지난 5월 구조조정(유의·부실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는 전체의 5∼10%, 경·공매가 필요한 사업장은 약 2∼3%로 추산했다. 따라서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규모가 230조원임을 감안하면 최대 7조원 규모의 PF가 경매나 공매에 부쳐질 것으로 분석된다. 재구조화까지 포함할 경우 2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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